대한민국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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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여당과 좌익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인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며, 좌익들을 선동하고, 북한에서 난수방송 22차례 이상을 하며 지원하여 민중촛불세력을 동원하여 이게 나라인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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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 때는 현재의 집권세력과 같이 삼권분립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촛불쿠데타로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을 한 후에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정적들을 감옥에 보내고 두 전직 대통령 역식 적폐로 몰아 감옥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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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보수우파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했고, 이해찬은 보수우파를 궤멸시켜 3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자들이 하나는 대통령이 되었고 하는 여당의 대표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며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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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좌익들이 촛불시위로 일으킨 것이 바로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겠다는 계산에서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도 탄핵을 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필자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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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르므로 대통령 임기 말에 대법원장을 지명하면, 차기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임기 말에나 가서 지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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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못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해에 탄핵을 당하여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못하고 그 지명권을 문재인에게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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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문재인은 좌익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지명을 하였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도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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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유일하게 권련기관 6부 기관의 장을 문재인이 임명장을 주게 되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선관위원장, 경찰청장 등을 모두 문재인이 장악하므로 좌익 독재정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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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행정·입법·사법 삼권을 장악을 하고, 문재인이 좌지우지를 하며 이 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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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소속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판사들 스스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 판사들이 되어서 판결을 하므로 인하여 권위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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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법관이 정치색 없이 헌법 제103조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급기야 좌익들과 여당까지 판사를 비난하는 짓을 하였고, 급기야 자신들의 정치색과 다르게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난리법석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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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보다 국민청원이 위에 군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좌익들의 옳소 주장을 인용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청와대가 인민재판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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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체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짓을 하니 개나·소나 좌익들은 다 사법부를 무시를 하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지난해 9월 13일 대법원 청사 내 대법원 앞 중앙홀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사법부를 자신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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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인 이 자리에서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이 사법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서로 나뉘어진 삼권의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이 임명장을 주었다고 사법부에 어떻게 처리할 것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월권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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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도록 삼권이 분명하게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이 임명장을 주었다고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사법부를 향해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는 월권을 행사하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 문재인의 말에 순종하여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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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는 문재인의 발언에 오히려 화답이라도 하듯이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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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 후 사법부는 행정부 수장의 하수조직으로 편입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법치에 관여하는 듯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고, 대법원장이 이에 화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김명수는 문재인이 지적한 대로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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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자 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좌쪽으로 편향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사법부를 이끌고 있으니, 행정부 수장으로부터 청와대, 행정부, 국회에 이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형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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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좌편향 정치적 감각으로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우파는 사법부의 판결을 옳다고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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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달 30일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모자로 인정이 되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범여권과 좌익들이 다 동원되어 대놓고 재판불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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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범여권과 좌익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대놓고서 파괴하는 짓을 하는 것으로 법위에 좌익들의 떼법이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법여권인 좌익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면서 법위에 떼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던 자들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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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삼권부서는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낼 때만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으로 앉으면서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게 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행정부에 편입된 부서로 존재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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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문재인 정권은 좌익독재국가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툭하면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했는데, 지금 저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니, 자유우파는 모두 일어나서 타도 문재인 정권을 외치면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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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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