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좌익들의 공산당이 좋아요가 표현의 자유라면?

도형 김민상 2018. 12. 3. 15:58
728x90

우파들에겐 왜 그렇게도 검·경찰, 판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가?

) --> 

김일성에게 조선의 하늘이라고 하고, 김정일 만나서 악수하고 아주 흡족한 의미의 웃음을 지은 문모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명예훼손이라며 상고기각을 시켰다.

) --> 

1심 남부지원에서 명예훼손이라며 500만원 배상판결을 선고한 것을 2심 항소기각, 대법원에선 상고기각으로 변론도 못하게 하고서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때렸다. 이렇게 우파들에겐 아주 인색한 표현의 자유가 어째서 좌익들에게 툭하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단 말인가?

) --> 

아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건만 사법부 판사들과 검·경찰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식물·불임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서울시장 박원순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 것이라고 했었다.

) --> 

국가보안법 제 7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 --> 

박원순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 것이라고 한 것도 반국가단체 수괴를 선전·선동하고 찬양·고무 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거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 --> 

박원순의 이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2년도 안 되어서 현실로 나타났다. 26일 오후 240분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자칭 김정은 서울방문에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가 나타나서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팬클럽을 공개 모집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쳤다는 것이다.

) --> 

김정은을 위인이라며 이 단체의 단장 김수근은 여러분도 곧(김정은을) 좋아하실 겁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을 찬양·고무하는 짓을 하는데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 -->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한 것도 정신이 온전히 밝힌 사람으로써는 못할 말인데, 김정은을 좋아한다며 급기야는 공산당이 좋다고 하였다니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 --> 

김정은 위인맞이환영단백두칭송위원회가 서슴없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환영단을 모집하며 김정은을 선전·선동 행위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경찰에서 국가보안법을 놓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 

반국가단체 수장인 김정은을 찬양·고무하는 짓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데 이런 사항을 놓고서 검·경찰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 --> 

김정은 위인맞이환영단은 김정은을 환영하는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고, 집과 동네에 현수막을 걸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저는 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쳤다.

) --> 

이에 대해서 공안부 근무 경력이 많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북관계가 호조세임을 고려할 때 전면수사는 쉽지 않다면서도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122일 전했다.

) -->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무슨 국보법 제7조 위반인지 검토를 한단 말인가? 무조건 위반이지 언제부터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대해졌더란 말인가?

) --> 

국보법 재7조로 인해서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인맞이환영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봐야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한 검찰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인지, 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고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 -->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것이 아닌가? 실정법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정은의 답방을 환영하고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들이 검찰이 검토하는 그대로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 -->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공안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7조는 1회성 행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단순 김정은 답방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닌가?

) --> 

또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마구잡이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행이라고 했다.

) --> 

팔자는 이럴 바엔 차라리 공산당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희색분자로 둔갑이 되어 있어 국민들의 선택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 --> 

이렇게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쳐도 처벌이 어렵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처벌을 하기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누가 공산당인지 쉽게 판단하도록 일본처럼 공산당을 제도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 

현재 좌편향된 사법부와 정권으로 인하여 보수우파는 유죄’, ‘종북좌파들은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적용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예훼손이라고 인정을 하고, 좌익들에게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 인정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 -->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보수우파와 좌익들에게 표현의 자유 법적용부터 평등하지 않게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가 스스로 문재인 취임사를 부정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