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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한민국 건국도 부정하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18. 1.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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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현충원에 가서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에 되었다. 2018년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 73주년,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해이고, 휴전 65주년이 되는 해로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휴전 중인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느닷없이 현충원에서 가서 귀신 신 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였다.

 

문재인은 2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역사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태어난 1912년을 주체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가 주체 107년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문재인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공산주의식 헌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올해가 분단 73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38선을 기점으로 하는 분단이 된지 73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도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해 광복 72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했다. 이건 국가에 대한 기초지식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짓을 한 것이다.

 

국가란 영토·주권·국민이 존재해야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임시정부 시절에 주권이 있었는가? 영토가 있었는가? 국민은 주권을 잃고 일본 식민지 생활로 고통을 받을 때이고, 임시정부는 남의 나라 한 건물을 빌려서 임시정부라는 간판만 겨우 걸고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 나라의 정부가 일본군을 피해 도망 다니기 급급했던 시절을 창피하게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본다는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북한 김일성 주체 연호를 따라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벼락을 맞을 것 같으니 그렇게는 못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북한 주체 연호와 비슷하게 1919년으로 맞추려는 짓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올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산주의식 헌법으로 개정한다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근간을 삭제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계획경제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개와 경제단체는 이 개헌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이런 나라들이 다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제헌 헌법 이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더 이상 헌법 정신으로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대로라면 사실상 국가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돤다고 말했다. 경제는 공사주의식으로 노동자 세상을 헌법으로 규정 시켜 놓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단 73주년이 되는 국가이다.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휴전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직도 전쟁 중에 쉬고 있는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폐지하고 헌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문위 개헌안 제52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문위가 헌법재판소가 2011년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문위는 문재인과 종북좌파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자문위 헌법 초안 제29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 초안 50조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를 삭제하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만 남겨뒀다. 자문위는 유신헌법에서 국가안보를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이후 국가안전보장이 추상적 목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려 국가보안법 철폐 효력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상위개념에 있어야 한다. 국가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국보법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보법 제7조의 찬양·고무 죄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일부 표현(찬양·고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대검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는 말했다.

 

그리고 살인제 폐지를 헌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도 법치국가로서 맞지 않는 짓이다. 대한민국처럼 살인을 한 살인범들에게 형량이 낮은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살인을 하고도 1520년 형을 선고 받는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살인죄에는 최소가 무기징역이고 사형을 때려서 살인자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살인을 해도 15년에서 20년 내외로 실형을 살게 하는 것으로는 생명 경시풍조 행위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이 보수 세력을 불태우고, 이해찬이 보수를 궤멸시켜야 한다고 한 것이 아마도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산주의식 개헌이 이루어지면 자유민주주의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보수우파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수우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이 보수세력을 불태우는 것이고 궤멸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번 문재인의 공산주의식 개헌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각오로 국가안정보장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헌법으로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식 개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짓을 하려는 문재인과 좌파들의 개헌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막아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