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똑같이 유엔 북한 결의안에서 기권을 하였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7년 유엔 북한 인권법 결의안 투표에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하였다고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이다’에서 밝혔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2017년에 유엔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군축위원회의 결의안 3건 중 2건에 대해 기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설시장 시절에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대해 기권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한 문재인이 이번에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27일 동해 북측 수역을 넘어가 나포됐던 우리 어선 1척과 이 배를 타고 있던 선원 10명을 돌려보냈다. 21일 우리 국민이 북한에 나포되었는데 어느 기관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국민들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다.
북한에게 유엔 군축위원회 결의안에서 2건에 대해 기권을 할 테니 어부들과 배를 송환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27일 국민들도 알지 못한 어부들을 북한에서 어선과 함께 송환을 하고 한국은 28일 유엔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 3건 중 2건에서 기권을 한 것이 유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뭔가 의심이 가지 않는가?
유엔은 지난 28일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북한 규탄 관련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등이었다.
유엔은 ‘L35호’와 별도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L19호’와 ‘L43호’ 채택했다. ‘L35호’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비난하는 결의안 인데 한국은 기권하였다.
그리고 ‘L19호‘는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이른 시일 내에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것도 한국은 기권하였다.
한국은 ‘L42호’만 찬성을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지난 5,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로 충실히 이행돼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6자 회담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L35호’, ‘L19호‘에 기권한 것은 문재인이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L35호’와 ‘L19호’에 기권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L35호’ 기권 이유는 “핵무기 전면 철폐에 대한 결의인데.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L19호’ 기권 이유는 “결의안에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내용이 강조돼 있다”며 “핵무기를 당장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권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 보유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당장 금지하는 내용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L19호‘에 대해서 기권을 했다면 당장 우리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유를 들어봐도 북한의 핵무기가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문재인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L19호’에 대해 우리가 찬성을 하면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짓에 불과하다 하겠다.
유엔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군축위원회 결의안에 대한민국이 기권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한 것이다. 북핵 문제에 최이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종속국이라는 것을 위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번 유엔 군축위원회의 대북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한 국가들을 보면 전부 친북국가들이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종속 정부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친북국가가 아니라도 반미국가들이 북한 핵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하거나 반대를 하였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반미국가들과 친북국가들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에 대해 종북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 빼고 군사작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간동아 2007년 1111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여 동아일보가 29일 전한 내용을 보면,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 10월 25일 개최한 제4회 화정 국가대전략 원례강좌 ‘북핵과 대북 군사옵션’ 주제 강연에서 최근 정세를 이렇게 진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핵개발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분석을 하면서, 이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개발 등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용기와 지혜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예비역육군 중장 출신이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0월 19일 “북한이 대미 핵공격 능력을 갖추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핵은 코앞에 닥친 위협으로, 바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 되면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될 공산이 크다. 평화가 유지된다 해도 ‘종속적, 노예적 평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우리에게 핵이 있든, 없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응징 보복이 어렵게 되므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미국과 함께 가야하는데 그냥 함께 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큰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가 총체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혈맹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거론하면서 ’한미연합전력의 작전지휘를 누가 하느냐는 것은 단순한 문재가 아니다. 한미연합전력의 작전지휘가 한국으로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하고 그 다음은 한미동맹이 해체되게 될 것으로 안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하고, 유엔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반미국가들과 함께 북한 편을 드는 기권을 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를 북한의 종속국으로 전락시켜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은 북한의 핵인질과 노예적 평화를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엔에서 북한의 종노릇이나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5000만 국민들이 총궐기 규탄으로 문재인을 하루속히 하야시키거나 국회에서 탄핵처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은 북한의 핵인질과 노예로 살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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