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야권은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16. 11. 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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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를 처음에 한다.

 

야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 것을 포기하라는 짓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225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분명하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한 선서를 하였다.

 

20대 국회의원들도 2016613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를 시작으로 20대 국회의원으로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선서를 한 국회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지금 헌법에도 없는 짓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어디에 거국중립내각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우리 헌법에는 제861항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87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고 취임 선서를 했기 때문에 헌법대로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의 통할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바로 임명하여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모두 국무총리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분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배성례 홍보수석은 9일 새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각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헌법에 있는 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 없는 언어이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린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와도 야권은 명시적으로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모호한 발언으로 시간벌기용 꼼수를 부린다고 하고 있다. 야권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외친 취임 선서를 어떻게 하고 지금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야권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짓이다. 야권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민중총궐기 혁명을 통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짓에만 관심이 있다는 짓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는 것인데 차후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는 일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헌법을 위반하고 2선으로 물러나서 남은 임기동안 식물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12개월 동안 야권의 총공세를 받고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야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면서 입법부라는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으로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야권 국회의원들이 먼저 사퇴를 하여야 하겠다.

 

대통령에게 헌법을 위반하라는 야권 국회의원들 그들은 왜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선서를 이렇게 해야 하겠다. ‘나는 시국 상황을 보고서 헌법을 준수할 것인가 말까를 결정하고라고 선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야권은 민중총궐기 하는 것으로 모든 민심의 잣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고, 앞으로 야권 국회의원들의 선서는 민중총궐기 수준을 보고서 헌법을 준수할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선서를 해야 맞지 않겠는가?

 

야권에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2선 후퇴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도 초헌법적이고 국회 추천 총리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헌적 발상으로 대통령에게 헌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이임하고 2선으로 물러나고 청와대에서 파리나 잡는 일로 세월이나 보내고 임기가 만료되면 떠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박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때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정원, 감사원, 그리고 군통수권과 계엄권 등과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헌재의 헌법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도 모두 내려놓고 총리에게 이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을 세워놓고 정권찬탈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권의 속내는 국무총리나 추천해서 거국중립내각에 있지 않고, 초헌법적인 민중총궐기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야권의 저의를 바로 알고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야권에 대응하여 일어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