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민은 자격 없는 전교조에 참을 수 없다.

도형 김민상 2014. 6.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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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법부터 지켜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전교조 탓이다. 정부의 전교조 규칙을 개정해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여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2시에 전교조는 법외 노조임을 통보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전교조 규칙 제 5조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으므로 인하여 정부와 전교조 간의 신경전을 이어오다가 정부에서 최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는 것에 전교조가 듣지 않아서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24일에 최종적으로 법외노조임이 통보되었다.

 

이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 들임으로 1심 재판 선고시까지 합법노조지위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때 서울행정법원  13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 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용부의 주장과 달리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해줬다.  

 

그리고 올 6월 19일 1심 재판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교조는 모든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또한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27일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전교조 규칙 제5조를 개정해서 다시 교원노조로 등록하기 전에는 법외노조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부는 판결 직후인 지난 19일 시·도 교육청에 7월 3일까지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해 대해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27일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사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조퇴투쟁을 하였다. 교사들이 평일에 근무지에서 조퇴를 하고 집회를 연 것에 대해 교육현장에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범사에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학생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는 것이다. 교사들 스스로 정부의 명령도 거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가장 큰 사명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조퇴를 하면서까지 반정부 데모를 하는 것을 국민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것일까?

 

전교조가 '전교조를 지켜주세요'를 외치기 전에 선생님들 먼저 '대한민국 법을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팽개치고 거리로 나선 선생님들이 어떻게 "박근헤 정권 퇴진하라, 전교조 탄압 저지하고 참교육 사수하자"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서 참교육을 부르짖는 모순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것인가? 전교조가 결의문에서 "국민은 자격 없는 대통령을 참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을 하는 데 참 어이가 없다.

 

선생님들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겠는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스승에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지키겠는가? 세월호 참사는 법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로 인하여 일어난 인재가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새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정한 규칙을 국민들이 잘 지키면 된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교원법을 지키고,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참교육일 것이다.

 

전교조 선생들이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참교육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애국하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규칙들을 잘 지키고 .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교조들이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사전신고도 없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심장이 떨어지도록 보여주고 전교조를 합법화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참교육을 운운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선생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학교이다. 학교를 벗어난 선생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선생님들이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훌륭한 교육일 것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법 준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 애국하는 것이고 참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생님들은 전교조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정부와 대결하는 것과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보여주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참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전교조들도 밥만 축내고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밥버리지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훌륭한 참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 범법자에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고, 일반 국민은 국민다워야 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검찰은 검찰다워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다워야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다울 때 대한민국이 비로서 법치국가가 완성될 것이다.

 

선생이 범법자 같은 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선생님 소리 들으려면 전교조 교사들은 범법자 되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서 스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교육을 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