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도 헌법수호의지가 없으므로 탄핵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은 총리도 없는데 네 명의 장관을 지명했다. 헌법 제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86조 1항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외교 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