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으로 찔렀다고 고소당하면 벌금 300만원이다. 박현정 전 시향대표가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다는 진술을 검찰이 무시했다. 여성 직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가 선고했다. 손가락으로 찔렸다고 고소만 당하여도 .. 정치,외교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