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재명이 벌써 독재자가 되어 대법원의 판결도 개무시하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25. 6. 15. 18:39
728x90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을 개무시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법원은 북한 주민에게 북한 실상을 알리는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를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접경 지역을 방문해 가진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2020년 7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국회도 2020년 12월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었는데 당시 '김여정 하명 처분·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대북 전단 지속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 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했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일 뿐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지는 않는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여정 하명 처분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설립허가 취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배한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판결"이라며 "북한의 폭압정권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