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1인 통치 독개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25. 6.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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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통령·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모두 민주당과 이재명 1인 지배를 받고 있는 1인 통치 독재국가이다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법부가 법관들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데 스스로 드러누웠다.
 
이인호 박사는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은 이재명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새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인정(10 대 2)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여러 정치적 보복과 공격의 일환이다.
 
1949년에 제정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을 9명으로 정한 이래 지금까지 76년의 법원사(法院史)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여당의 형식적 명분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2010년에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대법관 증원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었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사건 부담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관 증원은 정치권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대선 기간에 대법원 공격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재명 후보는《선대위에 (개정법률안 논의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하면서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여당은 보란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통령 후보의《자제 지시》는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꼼수였던 것인가?
 
정치적 해석 여부를 떠나, 여기서는 대법관 30명 증원법(안)이 왜 헌법과 충돌하는지를 세 가지 점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그 입법 의도는《대법원의 장악과 통제》라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충돌 한다.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시도이다.
 
나아가, 대법관 30명 증원은 기존의 사법체계(司法體系)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議題)이다.
 
둘째, 대법관 30명 증원은《최고법원(Supreme Court)》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조금 길지만 이 점을 논증해 본다.
 
현행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인 대법원(大法院)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제101조 제2항)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를《최고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최고법원(最高法院)》이라는 헌법적 지위는 대법원의 두 가지 기능에서 확인된다. 하나는《일반재판의 최고심급(最高審級)》이라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권리구제의 최종심급(最終審級)》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이 둘 중 본질적인 것은'최고심급'으로서의 대법원이다.
 
이때《최고심급(最高審級)》의 의미는《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과 법 발전의 선도’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서 설득력 있는 논거로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리를 발견하고 형성하여 법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 두 역할이야말로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서 그 지위를 규정한 본질적인 이유이다. 이는 곧 대법원에 부여한 기본적인 헌법적 과제이다.
 
그런데 이 헌법적 기능과 과제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단일의 전원합의체(one bench)재판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사회의 상충하는 이익들과 가치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댄 치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만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판(예컨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단일의 전원합의체 재판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직구성이라야만 최고법원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요 국가 최고법원들의 조직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76년의 사법체계에서 대법관 정원이 15명 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이상의 증원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합의를 한 적도, 깊은 논의를 한 적도 없다.
 
진지한 공적 토론이 없던 의제를대통령 방탄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당의 다수표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적 토론장’이어야 할 국회가 자신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입법의 동기와 추진의 양태는 입헌정치(立憲政治)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며, 삼권분립과 의회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
 
셋째,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안)과 함께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시도 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법부 구조,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병렬적 관계를 변경하여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두는, 그리하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파괴하는 것 이다. 이는 법률로써 헌법을 개정하는 위험한 시도 이다.
 
 
행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 관계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