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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재산이 2억원인데 어떻게 7억2000만원 추징금을 완납했나?

도형 김민상 2025. 6.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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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들은 모두 죄가 밝혀지면 정치보복이라고 하며 자신들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재명에 이어 김민석도 자신의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했다. 2004년이면 노무현 정권 때 일이다.

 

좌익들은 참 편리하게 내가 법으로 산다. 죄를 짓고 걸리면 정치보복이고 안 걸리면 땡이라고 하는 말종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표적 사정(査正)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이면 노무현 정권 때인데 왜 김민석을 표적사정을 했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같은 좌익 노무현 정권 때 왜 표적사정을 받았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추징금은 유지됐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김 후보는 이로 인해 2015년까지 피선거권 상실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전처)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 7억2000만원이 확정된 지 14년 만인 지난해 1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이 2억원인데 어떻게 7억2000만원을 마련해서 완납했는가?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인가?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노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당의 공천(2020년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