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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중지는 헌법 제 84조와 상관이 없는 법관들이 유권에 무릎 꿇은 것?

도형 김민상 2025. 6. 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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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헌법 84조를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에 앞장서서 하루 여섯 곳을 다니며 연설할 때 즐기차게 주장했던 법조문이다 법관들이 이법을 들먹이며 이재명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권력에 무릎 꿇은 짓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 어디 재직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소추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가 개거시기 같은 판사들아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요건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전 이후 이날까지 ‘헌법 8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4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로 일반인들이 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헌법 84조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결정은 위헌이다”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잘못됐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때 ‘소추’가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미 시작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재판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법학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어 대선 전후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실제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자 헌재에 해석을 구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병합 심리하는 서울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따로 분리해 내달 1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부 3명으로 이뤄진 지정 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심판 청구는 이 단계에서 각하(却下·심리하지 않고 종결)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 조항 자체를 판단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어서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만 “향후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가 헌법84조를 같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