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국무회의 마비 논란에 정부는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바탕으로 현직 국무위원 11명 이상이면 국무회의 개의·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상목 탄핵으로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다 4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마비된다.
지난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직면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현직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일 정부는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바탕으로, 현직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있다면 국무회의 개의와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헌법 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현행 정부조직법은 정부에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19개 부(部)를 두도록 했고, 국무위원이 각부 장관을 맡도록 했다.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다. 현재 정부 직제상 국무위원 정원은 총 19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5석이 공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임 이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지난해 12·3 비상 계엄 사태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사임했다. 지난달 8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고, 전날 최 부총리가 사임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직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어도 국무회의 구성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 88조는 국무위원 자리를 15석 이상 두라는 의미이고, 국무위원이 장관을 맡는 정부 부처를 15개 이상 설치한 것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충족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존재도 각각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포함돼 있지만, 대통령이 직무 정지나 파면으로 공석인 상태나 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도 국무회의 구성이 깨진 것으로 해석된 적은 없다.
현재의 국무회의도 ‘대통령·총리 없이 국무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총리와 19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다만 현원이 14명일 뿐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 해석이다.
국무회의 개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 조항은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있다.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무회의가 21석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그 과반수인 11명만 있어도 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11명으로 개의했다면, 그 3분의 2가 넘는 8명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의 이런 해석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유지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처 통폐합으로 부를 15개만 뒀고 국무위원 정원도 15명이었는데, 2009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현직 국무위원이 14명이 됐던 적이 있다. 이때도 정부는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2022년에도 국무조정실은 “헌법 88조는 정부 출범 당시 국무회의 구성에 관한 요건으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을 15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무회의 구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법제처로부터 기존 해석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재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4명 이상 추가로 탄핵 소추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1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무회의 규정’의 개의·의결 정족수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한 명도 남김없이 탄핵 소추하는 경우에는 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아무도 없게 돼, 국무회의 개의·의결은 물론이고 국군 통수권,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 행사까지 불가능해진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 헌재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국무위원 탄핵을 바로바로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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