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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느 나라 대법원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도형 김민상 2025. 3.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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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데 어느 나라 대법원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는 비밀사항 일텐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참여연대가 공개하라고 한다고 공개하라니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할 짓은 아니지 않는가? 조희대는 사퇴하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발단이다. 대통령비서실이 김 여사 사건 대응에 나설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업무 분장 등이 담긴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업무 분장 등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서실장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