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이인호 교수는 헌재재판관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내전/체제전쟁이다.

도형 김민상 2025. 3. 9. 20:32
728x90
이인호 헌법학 교수가 헌재재판관들에게 제출한 의견서 내용 일부 발취 우리나라 탄핵과 관련 의회와 절차가 너무나도 후진적임을 미국·프랑스 등과 비교하여 꼬집으며 지금 이 나라는 권력투쟁이 아닌 정치내전/ 체제전쟁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만 꼼꼼히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내란몰이 선동,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대통령 구속, 헌재의 탄핵심판 전 과정에서 일고 있는 법률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인호 교수는 결론으로 기각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탄핵 관련 의회와 헌재의 절차가 너무나도 후진적임을 미국·프랑스 등과 비교하여 꼬집고 있다. 언론의 후진성은 말 할 나위조차 없어, 지적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권력투쟁》이 아니라《정치내전 / 체제전쟁》이라고 했다.
이런 내전에 참전허게 된 것은《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어려운 법리가 많이 등장하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필독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께!
 
저는 1996년에 중앙대학교에서 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헌법연구원 및 헌법연구관보를 거쳐, 2000년 3월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중앙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2010년 연구년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으로 공동조(헌법행정조)에서 근무했습니다.
 
30년째 헌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공부는 끝이 없고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인식만 깊어갑니다.
 
그런 와중에《계엄선포와 내란죄 선동 그리고 탄핵소추》라는 또 한 번의 국가적·헌법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계엄선포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마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내란죄》로 몰아 계엄해제 당일 탄핵소추발의안을 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내란방조죄》로 위협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계엄선포 전부터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실체가 없는 내란죄 선동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기관들과 일부 법원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마저 불법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폭거는《정상적인 헌법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의 형식을 빌린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헌법을 공부하는 중에 있지만, 이건《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의견서를 감히 올립니다.
 
①《해석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기능적 배분질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헌법해석의 원칙
 
헌법(憲法)은 국가시스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헌법제정권력)에 기초한《정치적 지배의 기본원칙》을 확정해 놓고, 이를 일상적인 정치적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4년 또는 5년마다 형성되는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규율합니다.
그리고 그 규율의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의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 법률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의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헌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헌법의 문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헌법기관 상호 간의 권한질서에 관한 규정(제77조 계엄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기관 각자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을 통해 헌법상의 기능적 배분질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서는 이 해석원칙을《기능적 타당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하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조사절차를 거쳐 탄핵(impeachment)을 의결》했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하는데(try impeachment), 이때 상원의원들은 선서를 하고 심판에 임하며,《대통령이 심판대상일 때에는 연방대법원장이 심판을 주재》합니다.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 인정(conviction)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대통령이 파면됩니다(shall be removed from Office).
 
미국 230년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했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1865-1869)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1표 차이로 탄핵을 기각시켰던 상원의원 에드먼드 로스(Edmund G. Ross)가 왜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로 인해서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인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기각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시스템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다.
만약 앤드류 존슨이 비당파적인 투표에 의해서 무죄로 방면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당파에 의한 통치의 위험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가마저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 존 F. 케네디 저/배철웅 역,《용기 있는 사람들》, 민예사, 2001, 170면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