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어느 현수막을 보니 간첩보다도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헌재가 이러고도 공정하다 할 수 있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헌재에 25쪽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변론 종결까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가 결여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법사위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회 재량이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시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도 없이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의 직무가 정지됐었다”며 “이러한 헌정 불안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무차별 탄핵 소추가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헌재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도 “헌재법 제32조 단서에 위반하여 입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변론 초기부터 헌재가 검찰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 소추안을 재차 의결하고,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도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을 연이어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6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의견서도 참고자료로 헌재에 추가 제출했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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