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재명을 3월21일 신문하겠다. 이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유동규는 반문시간을 30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이 대표를 오는 3월 21일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 이익을 취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유씨, 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나가 증언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 대표가 이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를 몇 차례 증인으로 부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고, 피고인들이 이 대표를 장시간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한 만큼 신문이 여러 기일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씨는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했고, 김씨와 남욱 변호사도 한 기일(약 6시간)을 요구했다.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6시간·2시간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유씨가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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