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이게 바로 사필귀정이라는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4. 9. 21. 17:31
728x90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사필귀정할 것이라 했는데 검찰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만 반복한다며 이재명에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2년 징역형을 구형 이게 바로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나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백현동과 관련해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을 한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년 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다. 이 대표는 “도시계획과장 A씨가 국토부에 계속 불려다니며 가장 압박받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 많이 깨졌죠’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작년 12월 법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 “(이 대표에게) ‘깨졌다’고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이 대표는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A씨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사가 또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지요”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법정을 찾아 첫 줄에서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