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선물하면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디올백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반영됐다고 한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 18분까지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트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최 목사가 1년2개월 전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며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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