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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탄핵한 검사 제 구실하는 헌법재판소가 살렸다.

도형 김민상 2024. 5.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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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국회도 제 구실 못하고, 사법부도 검찰청도 제 구실 못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만 제구실을 하고 있다. 

 

야권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킨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믿을 구석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게 되었다. 거대 야권의 독주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이날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었다.

 

안 검사는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 두 가지를 적용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기각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의 의견도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추가 단서가 밝혀져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유씨를 기소를 했다고 판단,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안 검사가 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는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