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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보궐선거 당선 임기를 적용하라!

도형 김민상 2017. 5.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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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궐선거는 8시까지이다.

 

이번 59일 치러진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약식 대선이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이다. 헌법 제682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정한 것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4(임기개시) 1항에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되어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되지만 임기만료일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이 5년 임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이유는 이번 투표 률은 보궐투표 률로 투표를 하였다.

 

시사상식사전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놓았다. 이 시사상식사전을 보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대통령 후보 등록서류 및 기탁금,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그리고 투표권과 투표시간, 개표상황, 당선인 결정, 선거에 관한 쟁송, 취임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필자가 이번 59일 대선을 보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투표시간이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는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몇 시까지 투표를 했느냐로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인가 보궐선거인가를 판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59일 선거에서는 분명하게도 보궐선거 률을 적용해서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였다. 투표 률은 보궐투표 률을 적용하여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게하고서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정상적인 투표에서 당선된 사람과 같이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시사상식사전에서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는데 보궐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는 선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4(임기개시) 2항에 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단서 조항으로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당선인은 무조건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가 임기라고 상식을 갖게 되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와 각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 자치시장·군수들까지도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면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가 임기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는 보궐투표 률로 하게하고 임기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당선인과 다르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1항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임기를 5년을 보장 받아야 한다면 이번 선거는 무조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투표시간을 보궐선거 투표시간으로 하고서 임기를 보궐선거로 당선된 다른 선거의 당선인들과 차별을 받는다는 것부터 헌법 제11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를 해 놓고서 헌법 제11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을 어기고 임기를 5년으로 하는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문재인은 바로 헌법 준수 불이행으로 탄핵을 당해야 할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따르는 것이 전례이며 관습법화 되어 있다. 법으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면 전례와 관습법을 따르는 것이 판례일 것이다. 관습법도 법 조항에는 없지만 엄연히 인정되는 법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라 해도 보궐투표 률로 투표를 하여 당선되었다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 임기 률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따르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투표 시간에 맞춰서 투표 종료시간을 6시까지로 했어야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인 20182250시까지가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은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국국민들은 문재인의 임기가 20182250시까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선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투표는 보궐투표 률로 오후 8시까지 하고 임기는 정상적인 선거를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고 다른 보궐선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짓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