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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인하에 대하여...............

도형 김민상 2008. 9. 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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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세율을 내리고 올리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내야 하는 4대 의무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새율을 적용하는 일에는 국민들 다수가 찬성할수 있는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율 적용하는데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저는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체로 잘된 방침이라 하겠으나 세율을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앞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찬성합니다 저는 보유세율은 올리고 유통세율을 내려 주었서 재산을 많이 가진자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하는 세금 정책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율을 내리는 정책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종부세는 가진자들에게 종합부동산 세금을 부과하여 많이 가진자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세금의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러므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한 것도 정의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6억원은 너무나 낮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수도권의 34평 아파트는 우연만하면 6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과세대상을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큰 불만들이 없는 것 같으나 거기에 세율까지 같이 내려주므로 있는자 즉 강부자 내각이 강부자를 위하는 세금 정책을 편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율대로라면 이명박대통령님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야냥을 들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세 대상 9억원은 적용하되 세율 조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세율안을 보면 현행보다 3분의 1만 내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잡을수 있을까요? 그것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사회의 악입니다. 이들에게 활기를 치게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과세대상을 9억이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대체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불만을 해소해 주자고 무리하게 세율을 내리는 것은 정당치 못한것으로 보여 지니 부자가 가진것 많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율 내리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여러번 국민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문제는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므로 재삼재사 말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손질을 해야 하겠다면 종부세 과세대상  실거래가 9억원이상에 세율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너무나 확 내려주면 서민들은 그만큼 허탈해 할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다는 설도 있는듯 한데 이것은 안될 말입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은 거의 반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있으며 3분의 2이상 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을 정할때는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세수를 바로 지키고 불로소득을 찾아내서 정확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이상 부동산 특히  주택 투기꾼이 설자리가 없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자가 160여채라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으며 미성년자 그것도 10살이하의 아이도 10채 이상 가진 아이도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악들에게 정부에서 소수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징수권을 남발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그냥 사회의 악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세금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종부세율 인하 정책은 너무 성급하신 것 같으며 과세대상 9억원이상에 세율은 그대로 나두던지 아니면 소폭 인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세운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서민들이 상대적 세금이 부적당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민들만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 같은 오해를 주지 않도록 이번 세율 인하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과세대상  9억원이상에 종부세율 현행대로가 가장 현명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확정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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