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하지 말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국민투표로 .. 카테고리 없음 201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