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장난하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부만 항소를 했다 권력이 있는 박지원·서욱은 항소포기 하고 권력이 없는 서훈·김홍희만 항소를 하는가? 정치 검찰이 되어서 정권의 눈치보기 항소를 하는 짓이 정말 역겹다 못해 똥냄새가 나는 검찰청 폐쇄가 잘 된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2일 일부 항소했다. 검찰은 당초 제기한 혐의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확정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해경의 1~3차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 밖에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모두 항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가 서해 피살 사건을 은폐했는지 등은 2심에서 다투지 않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명예훼손죄 등은 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은 피살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고, 서 전 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들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 사실만 25개에 달했다.
검찰의 일부 항소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검찰이 ‘반쪽 항소’를 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범위를 차 떼고 포 떼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 포기했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 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족인 이래진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분항소는 항소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북 여부) 판단 시기가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하거나 수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서 전 실장 등이 ‘자진 월북’ 방향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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