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와 플라바게닝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 이 법안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수사에 협조하면 풀어주는 것도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11조 4항과 7항, 25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내란·외환 관련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한다. 7항은 재판 내용에 대한 ‘시청각적 비식별조치’를 면제하는 조항이다. 25조는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 조항은 지난 9월 26일 신설됐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들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무 중계 조항으로 인해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변호인·증인 등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반복적인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법관이나 증인들이 외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변호인단은 비식별 조치 면제로 인해 개인 정보와 사생활, 국가 기밀의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벌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을 규정한 25조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는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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