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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 간 재산 싸움으로 서로 으르렁 거리게 만들었다.

도형 김민상 2025. 12. 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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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재산 싸움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고 부부간에도 고소를 하게 하고 부부·부자·부녀·모녀·모자 재산으로 서로 감시하는 공산당 사회가 되는 것인지 정말 동방예의지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친족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부자간에도 재산 싸움을 하게 하고 있구나? 부자간에 재산싸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예의 나라 끝났다.

 

법무부는 친족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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