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법카 사적 유용 의혹에 불거져서 세상에 시끄러웠는데, 좌익들은 나랏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아는 것인지 김병기 부인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에 수사를 한 경찰이 적년에 불입건을 했다는 것이다. 참 유구무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게 불입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모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소재의 여러 식당에서 이씨가 일곱 차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식대 160만원 가량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이를 공여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불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오래전 일로 식당의 방범 카메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자 28일 경찰에는 이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배우자 의혹은 이미 수사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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