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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물색이 없어 나라의 위기에 법치주의를 세우지 못한다.

도형 김민상 2025. 12.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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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강단 없이 물색없다. 나라가 위기인데 대법원장이 강단 있게 헌법과 법치주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너무 물러 터졌다. 대법원이 여권의 내란재판부 설치 강공에 밀려서 내란재판부 설치하는 내부지침을 만든다고 한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만든다. 내란·외환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두되, 판사 추천을 받아 새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재판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하고 관련 사건만 전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대법원이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하는 행정 규칙이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배당은 종전처럼 무작위로 하되 배당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추후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또,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내란·외환과 관련이 없는 새 사건은 맡기지 않기로 했다. 전담재판부가 빠르고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무작위 배당이라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법안과는 다르다. 민주당은 애초 외부 추천위원이 전담 판사를 추천하는 법안을 내놨다가 위헌성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법관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예규를 제정한 배경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한 국회 불신이 큰 한편,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내란 재판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에서도 법원행정처에 “예규를 통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사무 분담·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김건희·내란·해병 3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드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사건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유형의 사건을 가급적 한 재판부에 배당해 충실하게 심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울고법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증설하기 위해 법관 6명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해둔 상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속한 재판지원을 위해 종래 검토하던 방안에 서울고법 요청을 더해 예규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예규는 최소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 가장 먼저 선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1월 중순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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