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독재국회가 되어서 삼권분립도 무력화시키겠다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 나선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민주팔이를 한 민주당에 국민들이 속은 것이다 사법부의 인사·행정·사무 등을 담담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행정 TF가 25일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나,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법조계 등에선 “과거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왔다.
사법 행정 TF의 초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법관은 최대 9명이 포함된다.
법관 위원 중 대법원장 지명 법관은 1명이고 나머지는 전국법원장회의(1명), 전국법관대표회의(2명)가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은 비법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변호사·법학 단체, 법원공무원노조 등은 비법관을 추천하게 했다.
특히 초안은 ‘법관 인사’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 권한이 있는데 초안대로 가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가 만든 인사안에 도장 찍는 역할만 하게 되는 구조”라며 “각 법원의 주요 재판부, 영장 전담 판사에 이르기까지 외풍이 개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장은 각 법원 판사 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 선출하게 했다. ‘김명수 사법부’가 시행했다가 법원장 인기 투표제 논란이 일어 ‘조희대 사법부’에서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가 법원장들에게 각 법원 행정을 위임하고, 중요 행정 사안은 각 법원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보복성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전(前) 정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 구속 기한 만료(내년 1월 18일)로 석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한 법조인은 “결국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만들고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기 위해, 여당이 사법부 인사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인사가 법관 임명 좌우… “남미·동구권 독재정권과 같은 방식”
민주당 사법 행정 TF가 25일 발표한 초안은 ‘대법원장 힘 빼기’에 집중돼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재판과 사법 행정에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F 초안에 담긴 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친여권 인사들로 다수 채워 사법부를 인사 등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해 위상을 높이고, 법관대표회의가 위원 2명을 추천하게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평이 많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등을 장악했다.
현재는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김명수 사법부 시절 ‘전법회(전국법관대표회의) 전담 판사’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며 “TF 안이 시행되면 다시 이런 소수가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1/26/CM7F3IGMRZFKZCMN5YEMXWKW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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