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남은 일은 법무부 장·차관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이재명 공소취하 하는 일만 남았구나 이게 나라인가? 완전 공산독재 정권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 대한민국 시법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나라를 법치주의 국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식이면 법무부 장·차관의 공수취하 지휘를 거부할 검사가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된다. 정의의 검도를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검사가 지금 검찰청에 있기나 한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이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명한 군인들에게 불의에 항명했다고 오히려 훈장을 주고 진급도 시킨다고 하던데 불의에 항명하는 검사는 진정 없는 것인가? 또 불의에 항명했다고 훈장을 받게 될 줄 누가 아는가?
중앙지검장은 사표 낼 것이면 대장동 사건 항소 반대 불의에 항명을 하고 항소를 관철한 다음에 사표를 내지 항소가 포기되고 난 후에 책임을 진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고 죽은 아들 불알을 만지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진우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 지검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항소 시한이 도과하기 전에 수사 책임자로서 저항해야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회피하듯 사의를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인에 대해 징역 8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전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7일) 자정에 임박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팀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면서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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