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가 일반 도로나 사유지냐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들어온 것들이 위법이지 무엇이 체포방해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가 일반 도로나 사유지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7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박상현 공수처 수사4부 부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 중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당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현장에 출동했었다. 박 검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관촌 정문 앞 1차 저지선에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 영장을 제시했지만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영장 집행을 강행하기 위해 위병소 밖으로 나가서 실제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박 검사는 “군인으로 추정되는 수십~수백 명이 인간띠 형태로 저지선을 만들어 아주 강한 물리력을 쓰지 않고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이후 안에서 ‘협조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 같고, 어느 순간 저지선을 뚫을 수 있었다. 뚫린 부분을 통과해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공수처가 당시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처분의 일환으로 경호처에 영장 제시하고 출입 요청했던 것이 맞으냐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경호처에서 공수처 인력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관촌 내로 진입하려던 이유에 대해 박 검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수색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 적힌 관저(한남대로 128-24)까지 가는 통로도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별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두 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2차 공문에서 1차 공문에 없던 11개 지번(地番)에 대한 출입허가를 요청했다”며 “이는 수색영장에 기재된 지번 외 10개에 대해 경호처 출입허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도 관저까지 가는 통로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도로나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며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영장을 받아놓고 보니 아뿔싸하니까 11개 필지에 대해 출입허가를 요청한 것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수사합니까”라고 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체포적부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셨지만 기각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받아낸 것도 문제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갔는데, 제일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영장을 서부지법에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할 때 공수처 안에서 논란이 없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 사건 전에도 (공수처가)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있었고 공수처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 청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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