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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부 직무유기로 약 4만 명으로부터 고발당한다.

도형 김민상 2025. 6.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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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판사 직무유기로 고발당한다. 해당 고발에 참여하는 소송인단(고발인)은 약 4만명으로 고발장은 공수처에 전달된 예정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할 서울 고법 담당 재판부는 판결 취지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이 이르면 24일 고발당한다. 해당 고발에 참여하는 소송인단(고발인)은 약 4만 명으로,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3일 유튜브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의 대표 소송인인 그는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할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는 판결 취지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당초 2심에서 무죄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지난 5월 1일 대법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됐지만, 6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그는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판사를 고발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법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 앞에 한없이 순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백씨에 따르면 해당 고발에 참여한 소송인단은 3만9480명이다. 백씨는 주간조선에 "고발장 최종본이 나오는 내일(24일) 이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4만명에 달하는 소송인단 명부를 정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