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은 죽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법관들은 범죄인 눈치보기 바쁘고 그렇다 보니 법 위에 범죄인이 노니 현대자동차 노조도 놀고 있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8200억원 내놓으란다.
현대차 노조가 ‘소급(遡及) 제한’을 명시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거스르고, 1인당 200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사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4만1000명가량임을 감안하면 회사에 8200억원가량을 더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노동계가 법원 판결마저 뛰어넘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현대차 조합원 2명 등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된다”며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이번에 승소한 조합원 2명뿐 아니라 나머지 조합원도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겼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에게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2000만원은 법적 소급 기한이 일반적으로 3년임을 고려해 상여금 포함 기준 수당 차액 등을 계산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이 판결 선고 후부터 적용된다고 했음에도 과거 재산정을 요구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단일 사업장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의 주장은 다른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이미 현대차 조합원 중 상당수는 과거 임단협 교섭에서 우리 사주 15주, 입사 연수에 따라 200만~600만원 등을 지급받는 안에 합의하고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미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안건을 다시 꺼내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기업 역시 노조의 요구와 시위에 시름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1조357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격려금 등 1인당 6300만원씩을 일시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경영 상황은 미국발 관세정책 영향으로 GM이 생산지 재배치를 할 경우 한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GM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GM은 부평 공장 일부와 직영 서비스센터 9곳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임단협을 진행 중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의 경우 지난 1월부터 20차례 크고 작은 파업을 벌이는가 하면, GGM에 일감을 내려주는 현대차 본사 앞을 찾아가 “GGM 일감을 늘리기 위해 투자에 나서 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를 두고 GGM 내부에서도 “일감을 준 고객사에 신뢰를 쌓는 게 먼저지, 항의를 하는 건 해사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위아는 창원 본사 앞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의 직고용 요구 집회가 1년 이상 지속하면서, 본사를 경기도 의왕시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선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입법이 이뤄질 경우 무리한 주장, 시위, 파업 등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을 통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노조 등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도 일감을 주는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는 45만6863일로 전년 35만5222일 대비 29% 증가했는데, 법이 통과될 경우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의 소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위로금’을 1인당 20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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