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4년 중임제를 택하고 대통령 불소초특권을 폐지만 거론했는데 국회의원 특권폐지도 명문화해야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이다. 현행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저 김문수는 책임 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 내용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표현에 대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런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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