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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시킨 것은 대행에게 감사 결과를 번복시키려 한 것?

도형 김민상 2025. 3.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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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이유도 아닌 것을 탄핵시킨 것은 바로 좌성향 대행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 결정 된 것을 모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는 동안, 감사원이 원장 직무대행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 원장이 자리를 비운 98일 동안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재감사가 추진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감사를 강제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한 일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문제점을 주로 감사해온 감사원의 칼끝을 윤 정부로 돌리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 기간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기간은 1년 8개월에 달했고, 이전 공사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까지 모두 조사받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야권은 곧바로 ‘부실 감사’를 주장했다.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용산 이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70㎡(약 21평)짜리 건물의 존재를 감사원이 알지 못해 조사에서 빼먹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해 직무 정지시켰고, 조 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그러자 조 대행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다. 

 

직권 재심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함께 심의·의결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고쳐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감사를 해서 결론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직원들이 반발했으나, 조 대행은 감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추가 감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감사원 직원들이 수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