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무효를 주장하는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는 시간에 뒤돌아서서 악마의 웃음 보인 이재명의 모습을 보니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게 기각처리 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이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한다는 지적에 가장 시급한 사건이라고 했으니 지금 여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불법탄핵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니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시급한 문제니 신속이 진행하여 탄핵 기각하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당연히”라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이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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