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민주당은 反국가세력으로 위헌정당이라며 고영주 변호사가 해산심판 청구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2. 12. 17:59
728x90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위헌적 정당임'이 확인됐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작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反)국가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에 입각한 질서를 무너트리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위헌성을 알리고 해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는 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취지를 보면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정확하게 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국가를 변란하는 목적'을 반국가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변란할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뜻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해서 다른 체제로 바꾸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반국가 세력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은 척결 대상이 맞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무를 다 하기 위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옳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또 "독일 같은 경우 독일 공산당을 해산하면서 10만 명을 조사했고, 그중 5000명을 처벌했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판단했고, 척결해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로 처벌하기 위해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킨 다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위국본은 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위헌적 정당이라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국본은 지난 7월 법무부에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했고, 청원서에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권력분립제 파괴 등 15가지의 위헌적 행태를 근거로 명시했다.
 
고 변호사는 민주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된다"며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2018년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한 점은 명백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고 진단했다.
 
법조계에서도 '자유'를 삭제하면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고, 북한식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청원서에는 민주당의 위헌적 사례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추미애 의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동아 의원)와 심판 선출 주장(박찬대 원내대표), 영장 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이 지목됐다.
 
한편, 위국본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위국본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반대한민국 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구국의 시작이자 모든 길"이라고 강조했다.
 
위국본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민주당 해산만이 구국의 길임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했다"며 "반역 정당 민주당은 반드시 해산해야 하고 해산된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국민이고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구국의 길은 어떤 위기, 어떤 고난에도 결연한 전진만이 있는 길"이라며 "우리는 우리 구국의 길을, 장엄한 투쟁의 길을 딛고 딛고 또 내디뎌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길 위에 우리 모두 찬연히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