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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지연을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꼼수 짓 한방에 훅 간다.

도형 김민상 2024. 12.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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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 재판 지연 시키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내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란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다. 내란수괴가 누구에게 내란수괴란 것이란 말인가?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