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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삼성 이재용 회장 이제 그만에 사업에 전념하게 기소 취소하라!

도형 김민상 2024. 11.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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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5년 구형을 취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시켜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대만 기업에 덜미 잡히게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삼성전자를 살리게 해야지 또 5년 구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잘못이 있다면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 “최근 삼성이 마주한 현실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원고를 쥔 왼손을 떨며, 잠긴 목을 수차례 가다듬으며 말했다. “삼성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가진 최대주주 이 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 등 위법을 저질러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