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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사업 직접 승인 증거가 나왔다.

도형 김민상 2021. 10.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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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직접 보고받고 직접 서명 결재까지 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추진 출자승인 검토보고서 성남 판교대장 배당이익 활용방안 그리고 1공단 공원화 계획 수정 문건 등에 직접 서명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재명이 말한 대장동 사업 자신이 설계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은 2016 1월과 2017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현안을 보고 받았다. 그리고 이 해당 문건에는 이재명의 서명과 시장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2016 1 13일 이재명은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기로 한 개발계획을 수정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1공단 부지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소송의 대상이 된 1공단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보고에 앞서 사업 계획 변경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도 마쳤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성남시의 당초 계획이 소송을 계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이 개발 초기부터 보고를 받고 대장동 사업을 직접 챙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는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재산 처분 사항과 분양가격 결정 등은 사전에 성남시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 성남시는 2012년 업무 전결 규정을 신설해 대장동 사업 관련 최종 결정권을 성남시장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 민간 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하는 대장동 개발 추진 출자승인 검토보고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승인했다고 의혹을 받았었다.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 6 12일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이 시장에게 배당이익 1822억원(세후 1404억원)에 대한 활용 방안 세 가지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대안 1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사이에 맺은 기존사업 협약대로 A10블록(1200가구)을 성남시가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배당금보다 500억원이 더 필요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안 2 성남시가 A10 블록 대신 9블록(221가구)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었다.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뒤 적격 세입자’(80가구)에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대안 3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 2017 6 12 시장 결재 직인 찍힌 이 보고서에서 이재명의 선택은 대안3이었다. 보고서에는 대안3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2018 2월 페이스북을 통해 “1822억 원을 서민경제에 도움 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배당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전 성남시민 18만원 지급 계획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이 2018 3 15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전 4개원을 앞둔 시점으로 성남시가 받아야 하는 배당금을 이재명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18만원을 성남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시민배당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발 이익을 대장동 주민에게 환원하기보다 지방선거 때 내놓을 공약의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 찍어둔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을 했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때인 지난해 3월 배당금 가운데 1000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아 942억 원을 성남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하는 돈이 시장의 치적 쌓기 자금으로 동원되어 성남시민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수용으로 헐값에 빼앗아서 자신들의 치적 쌓기에 동원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장동 사업은 초창기부터 이재명이 설계했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 보고 받고 서명하고 시장직인으로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대장동 사업의 주인은 화천대유가 아닌 천화동인 절반의 지분을 가진 그분 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 김만배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시켰다. 이것은 판사가 증거인멸을 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밖에 믿을 수가 없다.

 

검찰총장 김오수가 검찰총장 되기 전까지 성남시청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고 한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문재인이 대장동 사업을 검찰과 경찰에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으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이재명도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자화자찬을 했고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낙연 측에선 이재명 관련 결정적 제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신은 떳떳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고 있으니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

 

성남시 고문을 했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검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은 당장 특검을 요구를 수용하고 특검을 통해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대장동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했던 검찰 수사지휘권 박탈을 김오수에게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박탈을 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던 자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하겠는가? 참 요지경의 속인 가 정권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