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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46조2항지키지않는 1

야권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이익이 없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에 행하지 않으면서 왜! 또 국회의원..

정치,외교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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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슈에 대해 논평을 하는 자유우파 도형 김민상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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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바란다, 처벌하라, 문재인은답을하기바란다, 하지않겠는가, 전부낙선시키자.,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짜고치는재판이다., 해산하는것이정답이다., 증거이다, 전교조몰아내야나라가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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