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바보가 되는 개도 웃지 않을 세상이다. 바보가 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군대 안가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1항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정치,외교 201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