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해도 허위·명예훼손이 아니란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 1심에서 명예훼손 고의 없어 무죄란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서 넘겨진 고영주 변호사가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깐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 정치,외교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