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 --> 문재인이 그동안 인권보호를 강조를 왜 한 것인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를 만연시키는 범죄행위를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문제이다. ) --> 남녀가 애정행각을 하며 사랑놀이를 하였으면 그 다음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임신이다. 애정행각을 해도 임신을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남녀가 좋다고 쾌락을 즐기고서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낳아야지 그 생명을 낙태를 시켰다고 된다고 정부가 허락을 하다니 기가 막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