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안이 통과되면 국보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것이다. ) -->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안을 개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 -->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안을 개정시키려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개정안은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게 되는데, 일단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북한 측이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 남북교류협력법안을 개정해서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지원을 하려할 것이고, 북측에서 서울에 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