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운동권 자녀에게 4·19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 여당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이과 이들 자녀들에게 취업, 의료, 금용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위 ‘민주화 유공자 법’이다. 정부는 ‘학생운동이나 노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한다. ) -->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은 자유우파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좌익정권에 맞서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자녀들에게 ‘민주화 유공자 법’과 똑같이 적용시키자는 말도 못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도 못하는 것인가? ) --> 더불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