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하고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린다면 좋은일이라더니..? 문재인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좀스럽고 민망하게 국민이 좀 모욕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가?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국민이 문재인을 모욕했다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고소를 하라고 법정대리인에게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 고소를 한 것인데,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이 국민을 고소하라고 한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했더라도 문재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고소를 할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하게 국민을 고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초유의 일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 영등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