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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겐 입틀막 국회에선 독재시대를 열어가는 민주당 독재타도하자.

도형 김민상 2025. 12.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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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한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안이 전날인 23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유튜버)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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