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과 공수청에 근무하겠느냐는 설문조사에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에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고작 7명 0.8% 공수청에 근무하겠다는 701명 77%가 희망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공수청은 법무부 소속이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마약·부패·경제 등 9대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게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답한 검사 910명 중 701명(77%)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검사는 7명(0.8%)뿐이었다.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권한 및 역할 유지(67.4%)가 가장 컸고,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수청을 택한 검사들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등 인사 원칙 개선 기대(0.2%)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3396명(59.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1678명(29.2%)이었고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그쳤다. 검사 외 직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중대 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이 꼽혔다.
또 조사 결과 검찰 구성원 89.2%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5.6%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81.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 필요(55.6%) 순이었다. 반면 보완수사가 필요없다는 이유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13일 진행됐다. 응답률은 44.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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