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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했는데 역사도 모르는가? 3·1 독립선언서 서명한 분들중 16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럼 이 분들은 뭐란 말인가? 정권이 종교 탄압하는 것도 헌법 위반이니 이재명 탄핵해야 하겠다.
기독교 3·1 독립선언서 서명자 명단은 기독교계 민족대표 33인 중 16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독교 3·1 독립선언서 서명자(민족대표 33인 중 16인)
- 권동진, 김병조, 김완규, 박준승, 신석구, 신홍식, 양한묵, 유여대, 유창규, 정춘수, 최남선, 최린, 홍병기, 홍우길, 홍정명, 홍종우
이 명단은 3·1운동 당시 기독교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처럼 종교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유사 사례를 둘러싸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정교분리 원칙을 정권은 위반해도 되고 종교는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이재명도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으니 종교단체를 해산 명령을 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종교계도 이재명 탄핵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도록 제도적 수단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은 단순 검토를 넘어 향후 어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 분이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개신교 목사가 독재정권에 항거했다고 정치에 관여했다고 구속하는 짓을 한 것은 명백한 정교분립 원칙에 위배 된 것이고 좌익 정권이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목사에 대해서 차별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랄 수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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